이상현
가평군의회가 가평군의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제동에 나섰다. 군의회는 군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등의 필요성 등을 규정,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군의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군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 80여 개 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1년 1건에 불과했던 협약이 최근 2년간 29건이 체결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5건에 달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현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추진 상황 보고… 책임성 높여


이에 이상현(사진) 의원은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군의회 보고',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군의회 제2차 정례 시 군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군이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관련 사항 등을 제도화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군의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남발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은 지난 10여 년간 80여 개 단체 등과 MOU(양해각서) 등을 체결했지만, 관리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며 "업무 협약 체결 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가평군 이익 부합 여부, 철저한 사후 관리 등으로 협약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다음 달 7~15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