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7월21일자 6면 보도='지적장애 여고생 집단 폭행' 10대 2명 구속기소)에게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에 대해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동상해·감금 등 혐의 징역 1~5년
"가족 엄벌 탄원… 정신적 충격 줘"
 


이날 재판을 받은 A양 등 10대 5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이 모텔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있는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병원에 입원했던 D양은 폭행을 당해 눈과 코 등이 심하게 부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주된 가해자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양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는데 나였어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