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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 부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절차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지난달 8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의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평가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공모지침서상 평가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며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놓고 인천경제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 1의 601 일대 26만1천635㎡ 부지에 추진된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업무· 판매시설들이 어우러지는 의료복합타운이 2030년까지 들어서게 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