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01000573200026901.jpg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미래 자족도시 청사진에 대학 설립 권한까지 얻어
산학협력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

고양시는 오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광역자치단체로 국한된 대학설립 권한을 100만 특례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특례시에 대학 설립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은 지난 24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례시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과 함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킨텍스 제3전시장 등을 조성하며 미래 자족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 설립 권한까지 확보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학을 설립,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미근 평생교육과장은 "한준호 의원의 대표 입법 발의로 109만 고양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학 설립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