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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범행 중대성, 윤창호법 취지 등 비춰 엄중 처벌 필요"
동승자 B씨에 대해 공동정범 인정 주장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동승자 B(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던 소중한 가장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윤창호법 제정 취지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동승자 B씨에 대해 음주운전 교사와 윤창호법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B씨가 운전을 교사했다는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운전 교사가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켰고,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가 있어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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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 /경인일보DB

B씨 변호인 "상하 관계거나 신뢰가 없는 등 지휘 관계 아니다" 부인
A씨 최후 진술 통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고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A씨는 B씨와 처음 본 사이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이거나 신뢰가 없는 등 업무상 지휘 관계가 아니"라며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재판장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상 반성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A씨가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