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30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동두천시는 전년 대비 120%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가 정차하는 양주 덕정과 동두천 지행역이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 GTX 호재 등의 여파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GTX호재 아파트 거래 증가 원인
지행역 인근 6곳… 오늘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인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게 핵심이다.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한 점을 감안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7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31.4% 감소했지만 동두천시는 120.3% 증가했다. 집값 역시 올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시·군 중 동두천시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GTX-C 개발에 따른 호재 속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양주, 의정부에 비해 동두천은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동두천시 중에서도 GTX-C 개발 영향이 큰 지행역 인근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 시 LTV는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적용된다.
이로써 도내 투기과열지구는 13곳, 조정대상지역은 30곳이 됐다. 경기북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이후 여섯 번째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이었던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지역 안팎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지역 부동산에선 규제 여파로 거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에 아파트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6개 동에 밀집해있어 사실상 지역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