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불법인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형태의 카트리지나 대마를 활용한 기호 제품의 국내 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야구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가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29일 인천본부세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마 카트리지 수입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4.8% 늘어난 326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94건과 비교하면 최근 5년 동안 3.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2~3년 사이 미국의 각 주(州)와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대마류 합법화가 잇따르며 유통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마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다 보니, 국내 반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인천본부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는 대마초를 밀수하다 적발되는 경우보다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젤리, 화장품 등의 제품을 들여오다 세관에 단속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올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이 단속한 대마류 적발 건수 33건 중 대마 카트리지·대마 함유 제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것은 72.7%(24건)에 달했다.
올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대마 카트리지 20점을 반입하려던 2명이 적발됐다. 이달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전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Aaron Brooks)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카트리지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 지난해 카트리지 수입 적발 326건 5년간 3.5배↑
외국서 합법 판매라도 금지 품목 해당… 허가 없으면 처벌 대상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 함유 제품이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품 성분에 CBD(칸나비디올), CBN(칸나비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이 포함돼 있거나 품명에 대마초를 뜻하는 'Cannabis', 'Hemp' 등이 표기된 것은 대마를 원료로 하거나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또 제품 세부 성분 표시가 없는 것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조언했다.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이용운 팀장은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 함유 제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제품들도 대마초와 같은 증상이나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