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에서도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구형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한 동승자 B(48)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번 항소심과 같은 구형을 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동승자 B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경찰, 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B씨가 운전을 교사했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음주운전 교사가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켰고,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씨와 처음 본 사이였기 때문에 상하 관계이거나 신뢰가 없는 등 업무상 지휘 관계가 아니었다"며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A씨가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