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 앱을 보고 그 날 입고 나갈 옷을 생각하고, 포털사이트 앱을 보며 실시간 쏟아지는 세상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게임 앱을, 물건을 사야 할 땐 쇼핑몰 앱을 켭니다. 불과 10년 전엔 생각도 못했던 '내 손안의 세상'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된 셈이죠.

앱 플랫폼의 발달은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야와도 맞닿게 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직접 병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예약하는 일도 앱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성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다툼'도 존재합니다.

경인일보는 앱을 개발하는 플랫폼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소개·상담 등 온라인 제시
변협 등 기존 업계는 '위법' 반발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수소문한 뒤,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억울한 사정을 상담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소개하고 상담사례 등을 제시하는 법률플랫폼이 개발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로톡'이라 불리는 법률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인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존 변호사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사실상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브로커가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사무장 로펌 시스템과 플랫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통과돼 사무장 로펌이 법으로 금지된 만큼 법률플랫폼 역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법률플랫폼 측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시장을 일부 기득권 변호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맞섭니다. 플랫폼 측은 변호사를 연결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으며, 경력 10년 미만의 청년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장벽을 낮춰 법률 소비자에게 유리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약국도 '비대면 제조' 앱 반대시위
업계는 원격진료 등 이유로 "적합"


이 같은 논란은 비단 법조계만의 일은 아닙니다. 약사계 또한 원격으로 약을 제조해 배달까지 해주는 플랫폼이 등장해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들은 약을 비대면으로 제조해 배송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고, 플랫폼 업체는 그간 약사들의 독점영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실제 고발까지 이어져 대한약사회가 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플랫폼업체를 고발했고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한해 비대면 서비스를 허용한 점과 G7 국가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대면 적합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라지는 일상의 편리함 속에는 늘 갈등이 존재해왔습니다. 택시업계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지요. 이들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공생하는 방안에 대해 다 함께 토론 합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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