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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 부지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국제도시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불복 취지의 소송(8월26일 인터넷 보도=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결과 불복 소송 제기)전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증권회사 등 총 4개 업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인천지법에 냈다.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병원을 운영하는 사학 재단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경제청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지 못했다.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량평가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컨소시엄이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상대 "사업자 선정과정 문제있다"… 집행정지 신청
"경쟁 상대 규정 안맞는 서류 제출"… 경제청은 적극 대응 방침

인천경제청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 처분 취소나 무효 소송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함께 제기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신속히 판단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 심리는 9월 초순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모 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번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 1의 601 일대 26만1천635㎡ 부지에 추진된다.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업무·판매시설들이 어우러지는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나선 상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