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립한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적용시 1만㎡이하 부지에 15층 3~4동 가능
사업성은 높이면서 도로 등 확보·난개발 방지
사업자(조합) 측이 사업부지 중 일부를 도로 등을 위한 공공부지로 내놓을 경우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게 핵심으로 성남 지역 내 소규모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사업성은 높이면서 도로 등 확보·난개발 방지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립한 '성남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날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했고, 2017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대 1만㎡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심의를 통합해 10년가량 걸리는 재건축사업에 비하여 3~4년 정도로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로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기존 주택지역에서 소규모로 개발이 이뤄지는 데에 따른 도로·주차장 문제 등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왔다.
성남형 가이드라인은
1970년대에 조성된 성남시, 특히 구릉지에 조성된 원도심(수정·중원구)은 단독·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이면도로 폭은 도시계획 당시 일률적으로 6m로 제한됐다. 별도의 주자창은 물론 인도도 없고 차 2대가 다니기도 쉽지 않는 도로 폭이다. 성남시는 이런 원도심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 문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오히려 떨어지는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를 한 곳도 내주지 않았다. 성남시에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이 하대원동·금광동·단대동 등에 10곳이 결성됐고 3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성남형 가이드라인'은 이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성남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공부지로 내놓을 경우 그만큼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업부지가 100%인데 그중 10%를 공공부지로 내놓으면 용적률이 기존 260%에서 30%정도 상향된다. 기존 6m 도로는 양쪽 3m씩 최대 12m로 넓어져 3차선에 인도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조성 때 기준 이상으로 하면 초과하는 주차대수 당 200만원 이하에서 보조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부지 1만㎡를 기준으로 15층 규모 3~4동이 가능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갖추면서도 도로나 주차장도 확보하게 된다"며 "용역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만큼 성남 지역 소규모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