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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학생의 엄마라며 지난 27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가해 학생이 지하철역 비상구와 아파트 옥상통로 계단에서 딸에게 유사 강간을 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당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지만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미약하다"며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혹은 강화해달라"며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의 글은 30일 오후 4시 현재 4천 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가해 학생인 A군은 지난 5월께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사건 당시 만 14세가 지나지 않아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