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은 최근 가업승계 세무 해설서 '살아생전 물려주자'를 펴냈다.
전 서장은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한 뒤 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서 근무하고 춘천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조사2국장 등을 지낸 세무 공무원이다. 현직 세무서장이 가업승계 세무 해설서를 펴낸 건 드문 일로 평가받는다.
전 서장은 책에서 "가업승계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승계 방법과 승계 시점에 대한 선택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책에 정리했다.
다양한 선택지·궁금증 풀어줘
주요 세법 해석·판례 등도 수록
생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승계할 경우와 주식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해서 양도해야 문제가 없는지, 승계하는 자녀가 주식을 인수할 때 자금 출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 등 검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생전 주식 증여 방법으로 승계할 경우, 사후 주식을 상속하는 방법으로 승계할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자세히 소개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그는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세법 해석과 판례 등도 함께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적용 가능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부분의 가업승계 세무 해설서와 다른 점이다.
전 서장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로 가업승계를 망설이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책을 집필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표님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최선의 가업승계 시기를 선택해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