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해상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운용을 시작했다.
집적화단지는 40㎿를 초과하는 용량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입지 적절성, 사업계획·사업기간 적절성,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송·변전설비 건설 시 경과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요건을 갖추면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에서 가중치가 적용돼 주민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결정땐 年 70억~106억 재원 추가
주민 지원사업 등 활용 전망 기대
의견 수렴후 관련 절차 밟을 계획
인천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인천에선 현재 한국남동발전과 오스테드 코리아가 각각 2023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용유무의, 덕적 해상에 발전 용량 64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3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정부 심의는 10월 예정돼 있다.
오스테드 코리아는 덕적 해상에서 발전 용량 1천6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스테드 코리아는 주민·어업인 설명회를 거쳐 연내 정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조원 규모다. 이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간 적게는 70억원에서 많게는 106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등을 잘 수렴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