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학 재학시절 학기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일부서 급여 환수 조치 시행되기도
"입영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따른 것 뿐인데 개인 문제 치부"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시절 학기와 겹치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 호봉은 교직 임용 전에 대학 조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 관련 기관 등 교육 관련 직종에서 일을 했을 경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군 복무 기간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께 대학 학기(1학기 3월 1일∼8월 31일, 2학기 9월 1일∼2월 28일)와 군복무 기간이 겹칠 경우에는 군 경력을 호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만약 1월에 입대를 했다면 학력 기간과 군경력이 2개월간 일치하므로 2개월 치 호봉이 삭감되야 한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원 임용을 위해서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해 군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교원들의 학력과 군경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부천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에 교원들은 도교육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입영 일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그대로 따른 것 뿐인데 이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군 경력과 학력 간 괴리 문제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교사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도 경기도교육청서 기자회견
교사 호봉은 교직 임용 전에 대학 조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 관련 기관 등 교육 관련 직종에서 일을 했을 경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군 복무 기간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께 대학 학기(1학기 3월 1일∼8월 31일, 2학기 9월 1일∼2월 28일)와 군복무 기간이 겹칠 경우에는 군 경력을 호봉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만약 1월에 입대를 했다면 학력 기간과 군경력이 2개월간 일치하므로 2개월 치 호봉이 삭감되야 한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원 임용을 위해서는 학력을 인정받아야 해 군경력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교원들의 학력과 군경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부천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지원청은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에 교원들은 도교육청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사는 "입영 일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 그대로 따른 것 뿐인데 이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군 경력과 학력 간 괴리 문제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교사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도 경기도교육청서 기자회견
헌법 명시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위배 지적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라 시행… "일부서 시행중 형평성 고려"
지난 9일 경기교사노조 성명 발표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는 일방적 호봉 정정 처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제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따라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군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호봉에 반영해 정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라 시행… "일부서 시행중 형평성 고려"
지난 9일 경기교사노조 성명 발표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는 일방적 호봉 정정 처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제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따라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군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호봉에 반영해 정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