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동거남으로부터 폭행당했던 무국적 아동이 그동안 생활했던 경기북부일시보호소(5월 28일자 6면 보도=하남시, 학대 당한 무국적 아동… 경기북부보호소 3개월 더 머문다)를 떠나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됐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하남시의 집에서 불법 체류자인 친모(27·베트남)와 동거남(20·베트남)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던 A(3)군이 경기북부일시보호소의 입소(생활)기간이 만료돼 하남시의 그룹홈으로 옮기게 됐다.

앞서 경기도와 하남시, 경기북부일시보호소 등은 A군의 경우가 특수한 사례로 보고 일시보호소의 입소기간인 6개월에 예외를 적용해 3개월을 더 연장했지만 지난 6월 초 A군의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 그룹홈은 초등학교 1학년인 만 6세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만 22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만 4세부터 만 17세까지 7명의 청소년과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를 당한 A군이 그룹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