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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산 사사동 일대와 양촌나들목(IC) 전경. /안산시 제공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시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땅값 상승 등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안산시는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곳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