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성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포천·가평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선거구민에게 정책대담집 10여권을 제공하고, 명함에 학력 관련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책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3권은 돈을 받고 판 것이다. 학력에 대해선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오히려 A씨의 혐의 부인을 꾸짖으며 엄벌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관계자 증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듣다 보니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거듭해서 했다"며 "피고인이 뻔한 내용도 숨기고 왜곡하려 한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성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포천·가평 지역구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선거구민에게 정책대담집 10여권을 제공하고, 명함에 학력 관련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책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3권은 돈을 받고 판 것이다. 학력에 대해선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오히려 A씨의 혐의 부인을 꾸짖으며 엄벌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관계자 증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듣다 보니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거듭해서 했다"며 "피고인이 뻔한 내용도 숨기고 왜곡하려 한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