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가 최근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음주운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사 측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벌써 언급을 꺼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市 감사서 인사 페널티 적용 지적
기간제 등 500여명 자료제출 조사
6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부천시 종합감사에서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놓고 인사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공사 직원들은 준공무원임에도 음주운전 적발 시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 8월 한 달 동안 전 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문서 위조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사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음주운전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58조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은 면허 취소 수치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처분 등을 받는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0.08% 미만은 정직~감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공사가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페널티 적용 대상 인원은 물론 진행 상황 등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르면 이달중 징계 처분 전망속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노코멘트'
시민들, 비공개 보여주기식 비판
실제 공사 측은 경인일보 취재진이 이번 조사의 진행 상황 등을 묻자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 정모(45)씨는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기본적인 진행 상황조차 '노 코멘트'한다는 건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직원 500명이 모두 자료를 제출했으며 현재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징계 대상자 등 그 어떤 내용도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