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생활숙박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호실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조례상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면적 134㎡당 1대로, 4호실당 1대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같다.
신축 사례 늘어나 부족현상 대비
오피스텔과 같게 조례 개정 추진
2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
시는 소규모 부지에서의 생활숙박시설 신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대로라면 생활숙박시설이 증가할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취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1가구 2주택 규제를 피하는 꼼수이자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주차·소음 등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시는 생활숙박시설 이용자들이 대부분 1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시설 내 주차 면수를 초과한 차량은 바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불법 주차가 아니면 공영 주차장 등의 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권 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발생시키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경기도에서도 해당 규제 필요성을 느끼고 시설기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