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jpg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병원장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8.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 10명 수술 절개·봉합 혐의
공동병원장·행정직원 등 15명
의사·간호사 방조사실 드러나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이 병원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8월31일 인터넷 보도='대리 수술 의혹' 인천 척추병원 원장·직원 6명 구속)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된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는 줄이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