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청이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점한 미용실이나 음식점같이 다달이 월세를 내는 임대 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식으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천차만별이어서다.
전통시장·동네마트·임대매장
대형마트내 월세매장은 가능
세부시군, 매장주소 일치해야
이날 수원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열쇠 판매 매장. 이날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면서 '매장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대표 A씨는 "일반 매장이 아닌 임대 매장이면서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과거 1~4차 재난지원금 때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검증하지 못해 (카드를) 긁어봐야 안다고 안내 중"이라고 답했다.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수원 매탄동의 축협 하나로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하나로마트여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면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수원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국민지원금에서 차감되는 반면 화성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차감되지 않는다. 화성지역화폐도 일부 카드사와 제휴에 따라 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처를 각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중 임대 매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면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또 본사가 서울에 있는 매장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고객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민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경기도민이어도 세부 시·군이 매장 주소지와 일치해야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일반매장과 임대매장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고 개별 매장의 주소지 역시 알 방법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접수 첫날, 일부 홈피 '먹통'
이 와중에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카드사 홈페이지에 최고 4천명 넘는 인파가 몰려 길게는 15분간 대기가 발생했고 일부는 오후 4시까지도 먹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상자 조회 전 단계에서 접속 지연이 생긴다면 행안부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 서버의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12면(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증가 '선순환'될까)
/이여진·조수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