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65)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산단의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제1급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화학물질 배합 기계)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 안전을 총괄해 감독하는 A씨는 작업 방법, 폭발·화재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소에 허용 범위인 50㎏보다 4.8배 많은 약 240㎏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교반기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내고도 아염소산나트륨에 대한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나게 했다"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소속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