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야당 의원들은 주민신뢰를 회복하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위원장·최재관, 이하 지역위원회)는 만성적자인 양평공사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환의 내용을 담은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양평군의회 조례특위에서 세 번째 부결(9월 6일자 8면 보도=만성적자 양평공사 '공단 전환'… 조례안 '야당 반대' 3번째 부결)되자 이를 규탄했다.
7일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당리당략이 우선된 사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의정활동과 의회 개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군의회는 지난 2일 제280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또다시 부결했다.
"野의원, 당리당략 정략적 발목
농협직원 고용승계인데 무책임"
"법률고문 운영조례는 속전속결"
이와 관련 지역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벌써 세 차례나 '절차상 문제', '집행부의 소통 부족',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정략적인 계산이라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전환은 양평공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동균 군수의 의지와 약속이며 이를 위해 민관대책위 구성과 공론화를 통한 유통사업 대안 결정, 시설공단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고용승계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하지만 양평군의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거듭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공사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부문인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양평농협이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직원들이 공단전환을 통한 고용승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평군의회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조례 반대 결정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설공단 조례안이 부결되던 날 속전속결로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의원이 회기 중에 소송을 당하면 2천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도중 이혜원 의원의 양평공사 사장 차량 강제수색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평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조건없는 비판과 통제가 아닌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