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주요 지방하천에서 낚시와 야영·취사 등이 금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일부 구간을 하천법에 따라 낚시·야영·취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검토한 뒤 내달 중 행정 고시할 방침이다.
인천시, 의견 접수후 내달 고시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불법 주정차 등 민원 감소 기대
인천시가 낚시·야영·취사 금지 지역으로 예고한 굴포천 구간은 ▲갈산동 404의 12~삼산동 106의 24(6.8㎞) ▲삼산동 302~삼산동 325의 312(0.7㎞) ▲삼산동 301의 1~삼산동 325의 446(0.4㎞) 등이다.
중앙교~천상교 1.2㎞ 구간에선 낚시를 할 수 없다. 공촌천은 '공촌2교~공촌천교(5.4㎞)'와 '공촌천교~서해수문(1.6㎞)', 심곡천은 '청중로 봉수교~보호종 서식지(9.6㎞)'와 '보호종 서식지~서해수문(0.9㎞)'에서 낚시·야영·취사가 금지된다.
이들 하천 구간이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낚시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하천 오염과 시설물 훼손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인천시는 낚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지 지역이 확대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최근 심곡천 등 주거 지역 인접 하천에서 잇따르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년부터 국가하천인 아라천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33.8㎞ 구간에서의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아라천 청운교와 계양대교 24㎞ 구간의 야영·취사를 막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