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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최정용(사진) 의원이 지난 7일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 기본소득·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가평군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사업과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농민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천·안성·여주·포천·연천·양평 6개 시·군이 지난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농촌 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의 농업 인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농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농민 기본소득·농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공재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새로운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주문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