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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오늘은 부부간의 혼인 중에 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취소가 가능한지와 부부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종전 민법 제828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개정 전에는 부부는 혼인 중에 행한 증여 등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 명의로 혼인 중에 부동산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위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민법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 간 계약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다.

또한 부부의 특유재산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98두15177 판결)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부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인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하여 남편이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