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반달가슴곰'은 언제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98마리 곰을 기르던 용인의 한 농장에서 또 한 번 불법 증식 개체가 확인됐다.
수년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의 '곰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은 지난달 용인의 사육 곰 농장주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9월 8일자 7면 보도='곰 탈출' 용인 농장주 檢 송치… 전시 관람용 곰 불법증식 혐의)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새끼를 태어나게 하기 전 보호시설 인공 증식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이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던 중 별도 신고 없이 불법 증식된 새끼 곰 2마리를 발견했다.
농장주는 이미 불법 증식 혐의(2019년 9월 16일자 6면 보도='멸종위기 곰' 허가없이 증식… 반달곰조합 이사장에 벌금형)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른 셈이다. 환경부의 곰 관리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인 농장서 새끼 곰 2마리 발견
벌금형 받고도 재범 실효성 비판
"육안구별 라벨지 등 대안 필요"
동물권 단체에선 곰이 일종의 '사유 재산'으로 분류되는 현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의 곰 사육 농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농장주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농장주가 거부하면 농장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단 증식과 도축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농장 인근 폐쇄 회로(CC) TV 설치와 단순히 곰 전체 개체 수를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시용, 웅담 채취용 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라벨지 부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농장주 동의 없이 이 같은 절차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증식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자유연대에선 "용인의 농장주는 이미 여러 번 벌금을 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서 사실상 재범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라면서 "불법 증식 농장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사 기관과 함께 용인 곰 농장주가 불법 증식한 26마리 곰에 대한 몰수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며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