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시 공무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9월6일자 8면 보도=철거된 현수막 '때아닌 고소전')한 가운데, 시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흥선·호원·신곡·송산권역 허가 안전과를 통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강화한 지침에 따라 각 권역 단속 담당자들은 하루 2차례 이상 각 지역 순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매일 순찰한다. 단속 대상은 정당, 정치인,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으로 발견 즉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또 상습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산해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가로수·전신주 등에 묶어 게시한 현수막은 도로 시설물은 손상하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며 "공공기관이 내건 현수막이더라도 가로수 사이 등 불법 게시된 경우 철거할 것으로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