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상에 무분별하게 통합 대환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들이 게재되고 있지만 현행 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광고들은 금융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데다 이름과 연락처, 채무 현황 등을 상담사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나온다.
■통합 대환 대출 광고 어떻게 노출되나?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광고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 행복기금 통합지원센터'라는 제목으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최대 한도 1억원, 이자율 3.2%부터, 상환기간은 최대 7년이다.
또 태극기 문양에 '조달 자금 소진'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정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소개하면서 통합 대출로 월 납입 이자를 3분의 1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태극기 문양에 정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홍보
월 납입 이자 3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고 언급
페이스 북 등 SNS 통해 접할 수 있는 문구들
연봉 등 적어 한도조회 클릭하면 상담사 연결
B광고는 '정부 지원 채무 통합'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근로자 정부 지원 채무 통합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었다. 또 접수 마감일을 지정해 대출 한도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 처럼 보이도록 했다. 신청 종류는 신규 대출, 추가 대출, 대환 대출, 채무 통합 등으로 금리 연 2.9%, 신청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C광고는 '고금리 다중 채무를 가볍게' 할 수 있다며 근로자 채무통합 대출을 홍보하고 있다. 금리 2.9%, 한도 2억원, 자율 상환 120개월로 대출받을 수 있고,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보유자도 최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광고 페이지에는 누적 승인 건, 누적 승인액, 평균 승인율 등을 함께 게재해 소비자들의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 카드론 사용 여부, 사대 보험 가입 여부, 연봉 등을 적어 한도 조회를 클릭하면 상담사와 유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나와
문제는 대출 광고들에 담긴 상품 정보가 부정확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채무통합 대환 대출은 금융회사에서 채무자의 기존 빚을 갚아 주는 대신 대출을 다시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져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기존보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고 갚아야 하는 총 원금도 늘어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출 광고들은 대출에 대한 이같은 추가 설명을 담고 있지 않다.
특별한 정부 지원 대출인 것 처럼 보이는 광고들
상품 정보 부정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대로 안돼
월 납입액 줄어들어도 상환기간 연장·원금 늘어날 수도
주체 조차 불명확… 무분별 노출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또 대출 광고에 대한 주체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일부 광고를 노출하는 업체들의 이름은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 실제 취재진이 대출 상담을 위해 연결된 상담사도 금융감독원 등이 운영하는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를 통해 한 저축은행의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유선상 비대면으로 진행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다.
특별한 정부 지원 대출인 것처럼 보이는 광고들은 실상 햇살론 등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위원회가 보증하는 상품인 경우가 대다수다.
무분별한 광고 노출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 한도 조회나 상담을 위해서는 이름과 연락처 등을 먼저 제공해야 하고, 상담사는 대출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현재 갚아야 하는 대출 종류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국회 계류 중…불법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워
현행법 상 이들 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가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표면적으로 한도조회나 상담 전화 등 컨설팅이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 광고 주체가 대부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대부 광고로 인정이 되면 금융감독원이 사이트 차단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 있지만 대출 광고들이 단순 광고 인지, 실제 대출로도 이어지는지 등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단속이 쉽지 않다. 국회에 정부 또는 공적 지원을 사칭해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 광고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부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현행법상 이들 광고 위법성 여부 가리기 어려워
규제 법안은 국회 계류…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분명한 정부 사칭 광고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 금융업과 연결될 우려도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