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태광고 김주혁
평택 태광고 김주혁
새로운 주거환경을 찾기 위해 이사할 때마다 주택 구매부터 시작해 여러 부가적 요소들까지 고려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의 중개수수료도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가 저소득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원 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쓰이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최근 주택 거래금액이 상승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비례해 증가했다. 이를 고려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계약분부터 거래가격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1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기준은 부동산 거래 계약일 당일이다. 


저소득층 2억원이하 계약 대상
"부동산 가격 문제 고민 필요"

부담스러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이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모(18)군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전입한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 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이다.

경기도는 지원사업을 도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평택 태광고 김주혁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