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의 병원부지 특혜논란에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을지학원은 13일 자료를 내고 "학원소유지에 대한 수원시의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과대 포장된 억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이 지난달 3일 낸 성명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원경실련은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민간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성명에서 수원경실련은 인접 아파트의 시세 평균 등을 토대로 해당 부지의 현재 땅값을 4천17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을지학원이 2007년 이 부지를 매입한 가격인 282억원의 14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 市용도변경 철회 주장에
"교육부 허가에 매각… 억측" 반박
을지학원은 "수원시의 용도변경계획에 따른 시세변동과 무관하게 교육부 허가사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을지학원은 "한 업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제안을 받아 처분을 계획했고, 3년 전인 2018년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다"며 "허가금액인 920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어 "2008년 부지 취득 이후 지난 14년간 낸 보유세와 앞으로 낼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취득비용의 2배 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7월29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의료시설용지 3만1천376㎡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여 사전협상대상지로 공고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