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요양시설 면회허용13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3일 오후 수원보훈요양원 면회실에서 아버지 이주환 씨(93)를 면회 온 딸 이순복 씨(70)와 이순애 씨(63)가 손을 맞잡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2021.9.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