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포토데스크 [포토데스크] 달려온 가을… 안양천변 코스모스 속 '꽃놀이' 입력 2021-09-13 21:52 수정 2021-09-13 21:5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9-14 18면 김금보 기자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지금 안양천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날 꽃놀이를 하며 지친 일상을 달래봅니다. 곧 불어올 선선한 바람에 세상이 울긋불긋 흐드러질 즈음이면 생긋생긋 웃는 아이처럼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을까요. 글·사진/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0 0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