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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농부 김용규씨.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곳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요."

21일 상수원 보호구역인 조안면에서 만난 김용규(67)씨는 "조안면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 600평의 농지에서 파, 가지, 고추 등 여러 작물을 재배 가족들 식량으로 사용으로 일부 판매는 하지만 수익은 1년에 5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생활을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나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어찌 보면 주민 대부분이 다 백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마을마다 다 노인들만 산다. 자식과 같이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게 이곳의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 쉬었다

조안면 운길산 역 맞은 편 진중리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자 폐가가 눈에 들어온다. 이웃 주민들은 폐가가 된 지 이미 수년이 되었다며 부모들이 죽고 나면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귀뜸한다. 이런 폐가는 조안면 동네마다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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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운길산 역 맞은편 진중리 폐가.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남양주시에서 노령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이 조안면이다. 그렇다 보니 동네가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조안면은 농사를 짖는 농업인 72.4%가 60세 이상 노인들로 연간 농가소득이 1천만원 이하가 53.2%를 차지하고 있다.

농사를 짖는 농가 667곳 중 72.4%가 60세 이상으로 490명이다. 농지규모도 350곳에서 1천~3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주요작물은 깻잎(240농가), 오디(138농가), 벼(86농가), 과수(6농가), 딸기(20농가) 등을 재배하고 있다.667농가 중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의 수익 농가는 610곳(1천만원 이하가 360농가)로 90.1%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여 농가소득 연간 1천만원 미만
귀농·귀촌 계획해도 잇단 제한에 포기하기 일수
50세 이상 58,4%… 부모 살던 주택, 폐가로 방치
주민 "내가 죽으면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 한탄

상수원보호구역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 소득증대를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경지 외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조안면 인구는 14개 마을 2천45세대에 4천14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50세 이상이 2천422명으로 전체 인구 58.4%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안면은 남양주시에서 노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됐다.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이용은 임야가 67.6%, 하천이 18.38%로 전체 면적의 8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는 1.1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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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 조안면 일대.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조안면 협의회 김기준 회장은 조안면의 현실에 대해 "일단 조안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구멍가게 하나 차리기도 너무 복잡하고 체험농장을 하여도 체험을 하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다. 농산물 판매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체험장에 대한 일부 완화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본적으로 생계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나고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조차 빡빡한 규제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유령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에서는 귀농, 귀촌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조안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전무한 실정이다.

설령 지원해준다 해도 입지제한으로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지역 특성에 맞게 특산물재배나 체험을 하려 해도 어려운 현실에 있다 보니 점점 유령도시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조안면에서 만난 주민들은 좀 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 현행 법에 규정하는 원 거주민의 정의도 새롭게 재정립 하여 기존 지역주민과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