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10대 소년을 쫓아내다가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2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3)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기선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공놀이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가 B군이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폭행했고, 그 경위와 방법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