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가 이면도로에서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사 A(5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48분께 인천 서구 대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가 B(75)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동네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숨졌다.
'집에 균열' 항의하던 노인 치어
"다른곳 이동한 줄 알고 차 몰다"
B씨는 이면도로 인근 밭에서 일하던 도중 도로를 지나던 A씨의 덤프트럭 조수석으로 다가가 항의한 뒤,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트럭 앞으로 지나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가구공장 등 공업지대가 위치해 화물차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으로, B씨는 밭 근처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운전사들에게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주변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경찰이 연락하자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항의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한 줄 알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는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