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발해온 성남시체육회가 안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9월8일자 8면보도="공금횡령" vs "사과하라"… 성남시의원-市체육회 노조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성남시체육회 임직원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3억 공금횡령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시체육회 위상저하 · 직원 명예 추락 · 지역 체육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의원으로서의 명확하고 근거 있는 언행과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체육회는 "안 의원이 지난 6월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시체육회를 수년간 공금횡령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겨온 부도덕한 단체로 매도해다"며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해결코자 성남시체육회 노동조합이 앞장서 시의회 방문과 서신을 통해 여러 차례 내용설명을 진행하여 노력했음에도 안 의원은 지속적으로 회피했고, 이에 치욕적 모욕감을 느낀 성남시체육회 노조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7월29일부터 1인 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 체육회는 이어 "그제 서야 안 의원은 집회중단 요구 및 제266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시체육회 임직원을 배제하며 체육인들에게 사과했다는 궤변만 남긴 채 다시 한번 시체육회 임직원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다.
시 체육회는 그러면서 "잘못된 언행 및 공개 사과 미이행으로 인해 시체육회의 위상과 명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며 바닥으로 떨어진 시체육회 임직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성남시체육회 노동조합은 8월 31일부터 안 의원의 의원직 사퇴 시까지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며 "시체육회 임직원 또한 더 이상은 좌시하고 있지 않고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며 공금횡령에 관한 근거가 제시될 시 행정 및 사법기관의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응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안극수 의원 공금횡령 의혹 제기
2018년 성남시체육회가 수탁·관리했던 테니스장·다목적체육관 등 15개 체육시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된 후 2018년 한해 17개 체육시설 이용 건수는 3만776건, 수익은 4억7천813만여원이 발생했다. 성남시체육회가 운영했던 2017년은 5만9천821건에 1억7천862만원이었다.안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이용자와 수익금 차이가 많다'며 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요지의 의혹을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체육회 수탁·관리했던 시기가 지난 2009년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적잖은 횡령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허위사실 유포 반박
시체육회는 이용 건수의 경우 체육회가 관리할 때는 수동시스템으로 이용자를 개별적으로 매표해 1명에 1건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동단말기로 3명이 와도 1건으로 체크되는 데에 따른 시스템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익금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이관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축구장 2개를 수리한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7천640여 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나머지 2억1천251만여원의 차이는 레슨강사 운영과 관련한 시스템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도시개발공사는 레슨강사를 직접 채용한 뒤 레슨비를 공사가 직접 받아 매출로 잡았다. 반면 시체육회는 2010년 시와 시의회의 요구로 인력을 19명에서 8명으로 감축할 당시 레슨강사들을 해고했다. 대신 레슨강사들을 프리랜서식으로 활용하면서 레슨비는 직접 받도록 하고 시설유지관리에 도움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당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레슨강사들로부터 레슨비를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처럼 직접 레슨비를 받아 매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