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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앞에서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원지법에선 이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친딸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용인 이모 부부 물고문'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께 자신의 아이를 돌봐달라며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아동을 지속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아동이 학대당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딸이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았지만 이를 모른 체 넘어갔다. 그 뒤 A씨는 이모 부부의 범행을 알고도 수차례 묵인했다. 또한 A씨는 언니로부터 "아이가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주 방문하지도 않고 이모의 말만 귀 기울여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가 빙의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인정하지만 부모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