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냈으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전 직진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보행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3차로에 정차해있는 화물차 사이로 피해 학생이 뛰어 나온 속도가 상당히 빨라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제한 속도보다 낮은 시속 20~30㎞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린 생명이 숨지지 않았을 텐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