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은행 이전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은행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8분께 부천 상동역 7번 출구 주변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50대)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숨졌다. A씨는 부산은행 부천지점 이전 공사현장의 작업자로 지상 2층 발코니 상부에서 설비 자재를 옮기던 중 높이 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부산은행 부천지점은 이달 8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시설물 관리·감독 등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부산은행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28분께 부천 상동역 7번 출구 주변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50대)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숨졌다. A씨는 부산은행 부천지점 이전 공사현장의 작업자로 지상 2층 발코니 상부에서 설비 자재를 옮기던 중 높이 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부산은행 부천지점은 이달 8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공사현장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시설물 관리·감독 등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본지가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A4용지 크기의 출입금지 경고 스티커만 덩그러니 부착돼 있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안전관리"라며 "안전난간이나 추락, 낙하방지용 안전방망만 설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비 공사를 맡은 D사 관계자는 "공사 첫날 사고가 나 당황스럽다"며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 등을 모두 말했다.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유족과 만나 보상비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부산은행 측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사고가 날 현장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부천 중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D사에 벌금 1천만원을, 현장소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