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한파로 습기 찬 의료진 페이스 쉴드
수원시 권선구 야외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한 의료진의 페이스 쉴드가 기온차로 습기가 차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부평구보건소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이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9월16일자 6면 보도=부평구보건소 공무원 숨진채 발견… 유서는 없었지만 극단 선택 가능성)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가 추모성명을 냈다.

부평구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사망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의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추모성명 통해 진상규명 요구
"충원 없는 혹독한 환경에 내몰려"


보건소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보건소 역학조사 보조 역할을 맡으면서 7~8월 초과 근무 시간이 120시간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지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야간역학조사, 역학 조사 기간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충원도 없이 시행했고, 보건소 공무원들을 더욱더 혹독한 근무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부평구지부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부평구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이번이 두 번째 비극"이라면서 "계속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부평구가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다시 살피겠다"면서 "숨진 공무원이 공무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