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로 1만8천가구가 들어서는 인천 남동구 구월2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월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3년 9월20일까지로,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과 문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등 13.91㎢ 부지가 대상이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구월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인천 구월2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14만가구를 공급하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했다. 구월2지구의 경우, 인천 중심의 시가지와 인접해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좋고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통과하는 인천시청역이 있어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
3차 공공택지 '구월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9-16 22:22
수정 2021-09-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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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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