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대체로 구성원 간 소통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거나 정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사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광명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51개소에 근무하는 4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실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사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광명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51개소에 근무하는 4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실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 응답한 278건의 설문지를 분석해 조사결과를 작성했고,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209명(75.2%)으로 남성 68명(24.5%)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36명(84.9%), 비정규직이 41명(14.7%)으로 집계됐고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129명(46.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설문 응답자 중 243명(87.5%)은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가 마련돼 운영 중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하는 등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와 관련해서는 239명(86%)이 자유롭게 사용 중, 240명(86.4%)은 눈치를 안 보고 정시 퇴근이 가능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종사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사건(자신 또는 동료 목격) 발생(지난 3년 이내)은 모두 11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유는 고용형태가 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성별과 나이가 각각 18.2%, 종교(15.5%), 가족형태(9.1%), 성적지향(8.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직접 경험한 차별유형은 반말이나 인격적 하대(16.5%), 정보의 공유나 의사결정 시 소외(12.2%), 업무배치나 승진(6.5%) 등이다.
직장 내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해서는 234명(84.2%)이 인권 관련 사안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차후 인권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는 직장 내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해결(43.9%), 직장 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해결(41%), 불만은 있지만 말하지 않음(10.1%), 인권단체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4.7%) 등을 꼽았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복수 응답)은 종사자 인권 및 인권적 조직 운영(23.5%), 업무과정에서 겪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권적 대응(21.1%),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18.8%), 내 업무의 인권적 이해(16.6%), 이용자 인권(10.4%) 등으로 조사됐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더욱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권교육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209명(75.2%)으로 남성 68명(24.5%)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236명(84.9%), 비정규직이 41명(14.7%)으로 집계됐고 근속기간은 3년 미만이 129명(46.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설문 응답자 중 243명(87.5%)은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가 마련돼 운영 중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하는 등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와 관련해서는 239명(86%)이 자유롭게 사용 중, 240명(86.4%)은 눈치를 안 보고 정시 퇴근이 가능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종사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사건(자신 또는 동료 목격) 발생(지난 3년 이내)은 모두 11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유는 고용형태가 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성별과 나이가 각각 18.2%, 종교(15.5%), 가족형태(9.1%), 성적지향(8.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직접 경험한 차별유형은 반말이나 인격적 하대(16.5%), 정보의 공유나 의사결정 시 소외(12.2%), 업무배치나 승진(6.5%) 등이다.
직장 내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해서는 234명(84.2%)이 인권 관련 사안 발생 시 대응 가능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차후 인권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는 직장 내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해결(43.9%), 직장 내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해결(41%), 불만은 있지만 말하지 않음(10.1%), 인권단체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4.7%) 등을 꼽았다.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복수 응답)은 종사자 인권 및 인권적 조직 운영(23.5%), 업무과정에서 겪는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권적 대응(21.1%),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18.8%), 내 업무의 인권적 이해(16.6%), 이용자 인권(10.4%) 등으로 조사됐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더욱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권교육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