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선별진료소6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던 3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용되기 전 받은 간이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구치소 옆 별도 건물에 격리됐다. 이날 오후 10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구치소는 A씨의 동선을 토대로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 등에 있던 직원 18명과 수용자 17명 등 3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A씨는 간이 검사 후 바로 다른 건물에 격리돼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은 없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원에서 인천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출정(법정 출석) 업무는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