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들고 늑골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첫 재판에서 A씨 부부가 원치 않은 양육에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학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고, 이후 C양의 늑골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는 등 A씨 부부의 학대 수위는 점점 세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부부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조카가 숨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피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살인할 정황이나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에서도 구체적인 학대 행위의 방법이나 시점 등이 전혀 밝혀진 바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곳곳에 생긴 멍과 상처를 봤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쳐 생겼다기보다 누군가 외력을 가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었는데, 함께 살고 불과 4개월 만에 숨졌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며 진정으로 책임지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하지만 A씨 부부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조카가 숨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피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살인할 정황이나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에서도 구체적인 학대 행위의 방법이나 시점 등이 전혀 밝혀진 바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곳곳에 생긴 멍과 상처를 봤을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가구 모서리에 부딪쳐 생겼다기보다 누군가 외력을 가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과 같이 살기 전까지 건강했었는데, 함께 살고 불과 4개월 만에 숨졌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생긴 상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며 진정으로 책임지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