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탄포레자이 인근 수원시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새벽과 휴일 등에도 이어진 아파트 공사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성시도 벌써 소음 등 법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2천여만원이 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아파트 공사 소음은 계속된다며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된 신동탄포레자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선선해진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한다. 새벽 5시만 되면 공사장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쿵, 쿵 소리에 금세 잠에서 깨기 일쑤다. 더욱이 최근 대면 수업이 확대되긴 했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면 공사 소음에 아이가 집중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공사 현장이 화성시라 화성시로 넘기고, 화성시는 소음 측정을 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 나와보지 않는다
A씨는 "공사장에서 소음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난해부터 새벽과 휴일에도 소음이 계속되고 소음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봤더니 70dB(데시벨)이 넘는 경우도 허다했다"면서 "1년 넘게 이 같은 소음을 견뎠다. 수원시에 소음 문제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하면 공사 현장이 화성시라 화성시로 넘기고, 화성시는 소음 측정을 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 나와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뿐만 아니라, 바로 옆 단지에 거주하는 B씨도 이 같은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B씨는 "공사장 소음이 심해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생활한다. 작업하면서 소음을 줄일 방법도 있다는데 왜 1년 넘게 소음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소음이 심하면 당연히 법에 규정된 것에 따라 과태료를 내리고, 해결책을 지자체가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직접 새벽과 휴일, 저녁 6시 이후 소음을 직접 소음측정기로 측정하기도 했다. 실제 주민들의 측정하고 찍은 기록을 보면, 지난 2일 새벽 5시15분에도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고, 지난달 31일 오후 3시 83dB, 지난 11일 오후 6시20분 67.7dB, 지난 13일 오후 6시 10분 74.5dB 등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공사장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아침(오전 5시~7시), 저녁(오후 6시~10시)은 60dB 이하이며, 주간(오전 7시~오후 8시)은 65dB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이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와 측정한 결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화성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자, 지난해부터 10여건의 소음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벌써 10여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으로만 2천여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그래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화성시 관계자는 "소음 측정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해당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벌써 10여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으로만 2천여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그래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신동탄포레자이 시공을 맡은 GS 건설 관계자는 "보통 공사장에서는 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인데, 여름에는 한낮에 더워 일찍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도 소음이 심하면 직접 나가서 소음을 줄여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판 설치도 완료하는 등 현장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