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 절차를 밟을 경우 투자 유치에 오히려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을 역차별하는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제조(부품소재·ICT·MRO), 항공·복합물류, 지식서비스 등 4개 분야 60여 개 업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후보군으로 정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규정은 이들 핵심전략산업 후보군을 정부에 제출해 핵심전략산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천경제청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히려 해당 산업 분야 발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천경제청 판단이다.
균형발전 논리 '수도권 경제구역 역차별' 法규정 불이익 우려 지적
바이오·항공 등 60여업종 후보군 정해는 놓되… 절차 밟지 않기로
최근 개정·시행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전략산업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특화하고자 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정하도록 했다.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분야 투자기업은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기업 입지가 지방보다 우월하다는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측 설명이다. 국가균형발전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내 기업에도 제한적으로 조성원가 이하 등의 혜택을 적용해 토지 공급이 이뤄졌지만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되면 이런 가능성마저 차단된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는 진행하되 정부에 선정을 요청하는 건 유보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수도권 배제 기조에 대한 설득 논리를 마련해 대응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연구원 한 관계자는 "사람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에 따라, 선택에 따라 어디로 갈지를 정한다"며 "공간적 형평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더욱 잘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