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불법 영업한 유흥시설 8곳 54명 적발<YONHAP NO-2403>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한 8개 유흥시설 업주 등 관련자 5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유흥시설 중 5곳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노래방이며 나머지 3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다. 인천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54명 가운데 29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나머지 25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2021.9.22 /인천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