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현금과 실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원사업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 지원사업 규모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했고,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소음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